수능이 끝나면서 어김없이 수험생에게 할인 등 혜택을 주는 수험생 마케팅이 한창인데요.
혜택이 많다보니 수험표 중고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설마하지만 적발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놀이공원, 학생들이 저마다 수험표를 보여주며 입장권을 구매합니다.
수험표만 있으면 정가의 절반 가격에 입장권을 살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미용실, 성형외과에서도 미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수험생 모시기가 한창입니다.
▶ 인터뷰 : 이연수 / 수험생
- "여러 곳에서 수험생 할인이 엄청 많이 돼서 되게 좋아요. 잘 쓰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수험표가 만능쿠폰처럼 여겨지면서 수험표 매매가 활발한데 단속이 심해지자 그 수법도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거래 사이트에 수험표 언급없이 '연락달라'는 말만 남기거나 중고거래와 상관없는 일반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는 식입니다.
▶ 인터뷰(☎) : 수험표 판매자
- "(단속에 걸리지 않나요?) 어디 가서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를 거예요. 팔면은 (기록) 지울 생각이에요."
50% 할인에 혹해 별 생각없이 거래하지만 적발되면 구매자와 수험생 모두 처벌받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할인 혜택 등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알면서 수험생이 팔았을 때는 방조범…."
수험표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도 있는만큼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