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59)가 뜨거운 부성애로 아들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풀었다.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지은 가운데, 9년간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 싸워온 아버지 이상희가 뭉클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상희는 연극배우 출신으로, ‘이장유’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 ‘추격자’ ‘아이들...’ ‘도가니’ ‘목격자’ ‘도어락’ ‘기방도령’ 등에 단역 출연하며 주로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과 만났다. 최근에는 MBC 일일드라마 ‘모두 다 쿵따리’에 송씨 역으로 출연하고 있다.
15일 대법원은 이상희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항소심에 이어 유죄를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폭행은 먼저 주먹질한 피해자를 피하려는 단순 방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상희의 아들은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동급생이던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뇌사 판정을 받았고, 불과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LA 경찰은 A씨를 살인혐의로 검찰에 기소요청 했으나 미국 검찰은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상희 부부는 2011년 6월 A씨가 국내 대학에 다시 진학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매장된 시신을 다시 꺼내 4년 만에 부검했다.
2016년 2월 열린 1심은 A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상희 측은 미국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올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며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특히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당시 어린 나이(17세)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
이상희가 아들을 잃은 아픔을 딛고 집요하게 사건에 매달린 끝에 A씨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자 누리꾼들은 가슴 뭉클하다며 이상희를 위로했다.
한편, 이상희는 2016년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아들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다.
stpress1@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