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은 마을 인근 비료공장의 탐욕과 행정의 부실 관리가 빚은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오늘(14일) 공개한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은 KT&G로부터 사들인 연초 박(담배 찌꺼기)을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로 만들었습니다.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 특이 나이트로사민이 배출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지만 이를 어긴 것입니다.
퇴비보다 유기질 비룟값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불법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농산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T&G로부터 사들인 연초박은 확인된 것만 무려 2천242t이나 됩니다.
2009년에는 케이티엔지 신탄진공장에서 반출된 연초박을 전량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들 대부분이 유기질 비료 원료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강농산이 이미 폐쇄돼 정확한 사용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강농산은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발암물질을 그대로 공기 중에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기 배출시설만 제대로 설치하고 가동했어도 발암물질 배출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익산시와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사태를 키웠습니다.
익산시는 2015년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폐기물 실적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강농산이 왜 갑자기 그런 보고를 했는지, 익산시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썼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가 금강농산이 대기 배출시설이나 폐수 배출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데 대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익산시는 10여차례 이상 금강농산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으나 가동 중단이나 폐업 등의 강력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주민 청구에 따라 현재 감사를 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
비료공장 설립 허가를 내준 전북도, 환경에 대해 전반적 책임을 져야 하는 환경부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힘없는 시골 주민이라고 모두 무시해오다가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다"며 적절한 보상과 함께 관련자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