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보도 영상 화면 캡처] |
해외에서 변종 대마 등을 흡연하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재판을 마치고 나온 홍양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
홍양측은 재판에서 홍양이 미성년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며 반성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홍양이 마약류에 처음 손을 댄 것은 우울증이 나
하지만 검찰은 홍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며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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