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부도덕한 경영을 한 버스 사업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라 하더라도 대전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오광영 시의원은 최근 버스 사업자의 의무, 시의 조사 및 감사,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등을 담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연간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히 제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조례안은 각 사업자의 운송 수입금(운송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기 위한 '수입금 공동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사업자는 투명한 수입금 신고, 정당한 재정지원, 도덕 경영, 투명한 수입금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특히 시장은 사업자의 재정지원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비리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자가 수입금을 누락하면 누락 금액의 50배를 환수하고,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면 부당 수급액의 10배를 지원금에서 감액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임직원의 부도덕 경영이나 불투명한 재정수입금 관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감액하기로 했다.수익금 누락이나 부도덕 경영으로 시로부터 3회 이상 제재를 받은 사업자를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조례안에 포함됐다.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분배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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