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간판세와 애견세 등 이름만 들어도 희한한 세금을 신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강아지도 키우지 못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애견세 등의 세금을 자체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개편으로 지방의 세수 부족이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적으로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신설 가능한 세목은 간판세와 온천세, 광고세, 관광세, 시멘트 제조세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에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를 축소하면서 대신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제해철 / 자영업
- "일반 서민들한테는 더 세금을 걷는 거고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는 덜 걷는 거잖아요. 표면만 보면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애견세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며 '황당세'·'기막힌세' 등의 별칭을 붙일 정도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낮은 대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영희 /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간판세, 광고세 등이 과세 표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판의 경우 크기로 할지, 횟수로 할지 이런 것들이 과세 행정이 복잡하더라고요."
또 예로 든 세목들이 조세저항은 크고 행정비용이 과다한 반면, 세수는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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