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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원내대표는 4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나 반부패수사처에 대한 과도한 인사권을 두고 야당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우려해온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처럼 언급했다.
아울러 "이제 남은 것은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라면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은 양당의 고민과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검찰 견제를 위해 '부패수사처'에 별도의 검사를 두지만, 기소권을 보류하고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렇게 하면 부패수사처도 검찰처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 압수수색까지 실시할 수 있다"며 "만에 하나 부패수사처 기소의견을 검찰이 무시하면 심의위를 거쳐서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이어 "한국당과 협의해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을 야권 단일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민주당과 여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합의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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