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필로폰 수수·투약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투약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투약 범죄는 범행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고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이 동종 범죄라는 사실만으로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5월23일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5월 29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6월 25일 김씨의 소변을 채취해 마약 성분을 검출했다.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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