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늘어나는 불법 공매도 ◆
정부는 기존 과태료 징계에 더해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과징금 1.5배와 징역 1년 등 형사처벌안을 마련했지만 여야 대치 속에 법안 발의 1년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는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외국계 금융사에서 무차입 공매도한 사건 10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총 4억6800만원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15년 18건에서 2016년 21건으로 늘어난 뒤 2017년 13건, 지난해 5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 다시 불법 공매도가 활개를 친 셈이다. 금융위는 그간 주의 조치와 사건당 수천만 원대 경징계를 해왔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고, 국회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까지 내놓았지만 다시금 불법 공매도 사건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75억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지만 정작 올해는 10건에 대해 평균 4680만원이라는 경징계 수준 제재를 내렸다.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간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징금과 형사처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기존 과태료만 부과된 것으로, 골드만삭스 사건 대비 규모가 작고 고의성 없이 실수였다는 회사 측 주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도 이번 개정안에 더해 선진국과 같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은 최대 500만달러(약 58억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프랑스는 부당이득 대비 벌금 10배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영국은 상한
■ <용어 설명>
▷ 무차입 공매도 :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다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진영태 기자 /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