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한 가운데 `부의`의 뜻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진 = 연합뉴스] |
부의(附議)의 사전적 의미는 '토의에 부친다'는 뜻이다. 국회에서는 주로 '발의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의를 거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안이 부의되면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부의가 법안을 '본회의 심의 상태'로 만드는 행위라면, 상정은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안을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쳐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짓는 것이다.
국회법(제85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신
[디지털뉴스국 임창연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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