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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후 첫 소환…조국과 '연결고리' 조사할 듯

기사입력 2019-10-25 11:35 l 최종수정 2019-11-01 12:05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25일) 구속 이틀 만에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이후 첫 소환 조사입니다.

정 교수는 구속 전인 지난 3~17일 사이 7차례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2차 전지 공장 설립,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인 2018년 1월쯤 주식 12만주를 주당 5천원에 매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WFM 주가는 7천원을 웃돌았기에 정 교수는 주식을 2억원가량 싸게 산 셈입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 교수에게 계좌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 거래에 대해 어디까지 알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조 전 장관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조 전 장관이 위반했을 가능성도 조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수사팀은 조사 진척도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는 제외됐지

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가량이 정 교수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그간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온 만큼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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