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강간과 강제 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2∼7월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