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아시아나항공] |
국토부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운항 종료 기한까지 예약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나항공과 협의 후 운항정지 기한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기간 동안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객이 출발일 변경이나 환불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조치하고, 예약일자에 맞춰 여행할 경우 타 항공사 운항편을 제공할 것을 아시아나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해 필요 시 임시증편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 중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쳤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