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저렴한데도 만기 환급금이 다른 상품보다 많아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험사가 잘 설명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입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보험회사의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 상품 설명서입니다.
10년 납입 10년 만기 환급금이 116.5%, 15년 만기는 130.5%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합니다.
여기에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저렴하다는 점도 보험사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 인터뷰 : 보험업계 관계자
- "기존의 종신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도 보험료는 20~30% 정도 저렴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처럼 적금보다 유리한 보험 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시장에 나온 지 3년 6개월여 만에 벌써 4백만 건이 넘게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해지하면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인데,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했는지는 의문입니다.
▶ 인터뷰 : 오정근 /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 팀장
- "무해지 보험상품은 중도해지 시에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없이 가입하는 경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소비자들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1일)
-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 행태가 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판매와 동일하다."
금융감독당국은 무해지 환급형 상품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