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 이름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의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붙인 법을 만들어 달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처럼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법은 한 개도 없다는 걸 아십니까. '한음이법'은 특수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이고, '하준이법'은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조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법이지만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거든요.
모든 통학 차량을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분류하는 '태호·유찬이법'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의 응급처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도 발의만 됐을 뿐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의할 때는 의원마다 제 이름을 내걸고 금방이라도 통과시킬 것처럼 하지만 정작 제대로 추진된 건 없다는 거죠.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정부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됐던 차량에 치여 숨진 '하준이' 사고 6개월 후 나온 종합대책은, 경사진 곳에 주정차할 땐 고임목을 괴고, 바퀴를 돌려놓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사진 곳'의 기준이 애매하고, 단속도 어려워, 지난 1년간 적발된 운전자는 14명이 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엔 9살 민식이가 스쿨 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어린이를 보호할 신호등도 단속 카메라도 없었죠. 스쿨 존 관련 법안만 10개가 넘는데, 이 중 하나만이라도 통과됐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 아니었을까요.
본인 자녀들의 이름이 법 뒤에 붙여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순 없겠죠. 가슴에 묻고 싶은 아이들의 이름까지 내주면서 논의 한 번만 해달라는데, 다른 아이들이라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