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고양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724가구로, 1년 전인 지난해 8월 986가구보다 27%나 감소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량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2016년 11월 고양시 공공택지를, 2017년 11월에는 민간택지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고양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아 해제할 수 있는 법정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
일산신도시 등 기존 구도심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고양관광문화단지와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