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 회의에 10차례 무단결석한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특위 관계자는 오늘(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회의에 10번 출석하지 않으면 직무정지를 비롯해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1번 무단결석하면 세비의 20%, 5번 무단결석하면 한달치 전부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당의 회의 집단 보이콧 행위에 대해선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합쳐서 전체 회의의 10%와 20%를 무단결석하면 세비를 삭감하고, 30% 이상을 무단결석할 경우 본회의에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자동상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폐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권한 강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위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오는 21일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특위의 구상이 시행되려면 국회법 등의 법률 개정이 완료돼야 합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일각에서는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 '보여주기식'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