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경에서 해경으로 넘어온 간부가 해경 조직을 비하하고,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일삼다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모 해양경찰서 수사과장 A씨(50·경정)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A씨는 평소 부하직원들에게 "윗사람 식사도 챙길줄 모르냐" "그런 직원은 형편 없다"며 직장내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2년 해경이 경감 특채를 할 때 합격해 육경에서 해경으로 소속을 바꾼 A씨는 이전에 근무하던 육경 조직과 비교하며 해경 조직을 비하하기도 했다.
그는 "해경은 육경(경찰)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내가 총경 달려고 해경으로 넘어왔지만 너희는 정말 기본도 안 돼 있다"며 해경 조직을 비하해 조직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육경에서 초급간부인 경위로 근무하던중 해경의 경감 특채로 1계급 승진했다. 이후 지난해 일선서 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정으로 승진했다.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한 해경은 "직장내 갑질, 조직 비하성 발언에 대해 확인이 됐다"면서 "다음주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국 선적 선박이 양식장을 충돌한 재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그런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A씨는)피해자인 한국인의 빠른 회복을 위해 그렇게 말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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