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점유된 국유지 면적이 18㎢로 여의도면적(2.9㎢)의 6.4배,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중 대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땅이 절반인 304㎢로 캠코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의 68%에 이르고 서울 면적(605.21㎢)의 절반이 넘었다.
↑ [자료 = 이태규의원실] |
8월 기준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지는 4만 필지가 넘는 18.6㎢로 여의도 면적(2.9㎢)의 6배를 초과했다. 무단점유 면적은 전라남도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순이었다.
본래 지역 국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었지만,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기획재정부가 캠코에 그 권한을 이전시켰다. 그러나 무단 점유 비율이 캠코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의 6.6%에 달해 당초 이관시킨 의미가 무색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캠코는 이런 무단점유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수납하지 못한 변상금은 746억원에 달한다. 30%는 변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단점유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데 최근 5년간 50건의 민사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비용만으로도 1억700만원을 지출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유지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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