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24일부터 영양사·위생사·보건 교육사도 '보건의료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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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 교육사도 보건의료 인력에 포함된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
인권침해로 피해를 본 보건의료 인력 등에 대한 상담·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규정을 마련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보호와 대응 체계도 구축됐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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