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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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음주운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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