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보험 계약은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하고, 시민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을 포함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이 보험적용 대상이며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강도사건 등으로 인한 사망·상해가 보장 범위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있는 곳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29곳에 달한다. 올해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대구는 지난 2월 사우나 화재로 사망한 대구시민 2명의 유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향후 5년(2020~204년) 간 시민안전보험으로 약 80억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최근 5년 간 재난·사고로 연평균 123명이 사망하고 1만5256명이 부상당한 것을 고려한 수치다.
서울시에 앞서 이미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서울시내 자치구는 강남구 서초구 은평구 동대문구 등 13곳이다. 이들 자치구에 있는 시민들은 자치구와 서울시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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