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정병국 의원은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를 점차 줄여가서 의무적으로 20%를 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 공영방송법을 만들게 되면 공영방송법 틀에 들어와 있는 방송국은 수신료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금은 KBS나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서 광고를 다하고 있어 결국은 공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법 틀에 들어오지 않는 방송은 일반 민영방송
또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20년 가깝게 2천500원에 묶여서 전혀 가치를 발휘 못 해 현실화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방송사가 자체적인 구조조정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수신료만 올려달라고 한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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