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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SK텔레콤·KT·LGU+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임시허가했다.
임시허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도입된 것으로, 정부가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다.
이번 임시허가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출시가 어려웠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효력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다.
과기정통부는 실물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재발급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 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보완한 뒤 내년 초 상용화될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로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관리하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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