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 씨에 대해 경찰이 결국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에게 3번이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기 때문인데, 윤 씨는 자신의 SNS에 심신이 피로해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입국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월 함께 저서를 준비했던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후원금 사기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윤 씨에게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3번의 출석요구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냈지만, 윤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편뿐 아니라 전화나 팩스, 카카오톡으로도 출석을 통보할 수 있는데, 출석 요구에 3번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검찰이 보완하라고 일단 반려한 상태입니다.
보완을 거쳐 체포영장이 최종 발부되더라도 실제 체포하는 데는 현재 윤 씨가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범죄인 인도조약 협정에 따라 송환하거나 국제수배를 통해 데려오는 방법인데 절차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윤 씨는 "매주 수차례 각종 치료들을 받고 있으며 육체적·정신적으로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