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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590원보다 1933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19만9307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로, 보통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명이다.
서울시는 올해 생활임금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9%로 올렸다. 빈곤기준선은 빈
서울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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