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사 상표 상품, 이른바 '짝퉁'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등산용품 판매업체 케이투 코리아가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를 상대
재판부는 인터넷 상에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의 정황이 있어도 오픈마켓의 운영자가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수단을 가져야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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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사 상표 상품, 이른바 '짝퉁'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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