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상 기용설이 돌고 있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며 비판을 쏟아낸 영문 기고문을 오늘(9일) 싱가포르 유력 영문일간지에 게재했습니다.
지난 5일 태국에 이어 아시아 유수의 영자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싱가포르 영자지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의 제목은 '최근 한일 분쟁의 배경'(The background to recent Japan-Republic of Korea disputes)입니다.
국제 여론전의 포문을 연 지난 4일 블룸버그통신 기고문 및 5일 방콕포스트 기고문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짜 문제는 신뢰'(The Real Issue Between Japan and Korea Is Trust)와는 다릅니다.
내용은 대동소이 하지만,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이번 기고문은 양국 간 갈등은 한국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할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겼다는 '억지 주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기고문에서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한일기본조약과 기타 협정에 근거해 친근하고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면서 "그러나 양국은 지금 2차 세계대전 기간 한반도 출신의 과거 민간 노동자(former civilian worker)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과거 민간 노동자'라는 영문 표현은 블룸버그 기고문 당시부터 나온 것으로, 징용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강제성이 있다는 점을 일부러 회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노 외무상은 기고문에서 14년간의 협상 끝에 양국이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을 답습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정 결과로 지급된 '5억 달러' 지원금에 징용 한국인의 임금과 전쟁피해 배상 등이 포함됐으며,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의 분배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청구권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시정하려는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썼습니다.
고노 외상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일본 정부가 외교적 협의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해 국제법 위반 상황을 가중하고 있다면
그는 기고문 말미에서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동북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 7월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한 것은 징용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는 억지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