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오늘(24일) 시중에 떠도는 회사의 부도설과 자금난, 임금 체납 등 괴소문의 진원지를 밝혀달라며 소문의 유포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GS건설은 한 달전쯤 회사채를 막지 못해 부도가 임박해 고금리의 사채를 끌어다 부도를 막았고 임직원들의 급여도 체납되고 있다는 등의 소문이 유포돼 회사 이미지뿐만 아니라 급격한 주가 하락 등 손해를 입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윤성근 GS건설 전무는 "2010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두고 뜬소문이 확산하고 있어 대처에 나서게 됐다"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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