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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일본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31일 도쿄도에서 열린 강연에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이 조약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고 '이 국제 조약(한일 청구권협정)은 행정·입법·재판소를 포함해 나라의 모든 기관을 구속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측이 스스로 책임지고 위법상태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의연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감정적으로 되지 않게 대응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조약이나 법령을 해석할 최종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 그럼에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사법부를 구속한다'고 말한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한국이 조약을 지키지 않는 국가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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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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