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조사 결과에 따라 조국 후보자의 딸, 조 모 씨의 고려대 입학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이 취소되면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조 씨의 학력이 고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 씨가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연구 윤리 위반인지는 단국대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단국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이 게재됐던 대한병리학회지 측에서 논문 철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 인터뷰(☎) : 엄창섭 / 대학연구윤리협의회장(고려대 교수)
- "부당한 논문 저자, 저자 표시로 만약 연구부정 행위로 판정이 된다면 학회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정말로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자가 되었는가…."
조 씨는 고려대에 지원하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등재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험 성적 외에 이 같은 내용도 종합 평가해 합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논문이 당락을 좌우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학사운영규정엔 입학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논문이 취소되면 입학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전북대 어느 교수의 자녀 2명은 아버지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끼워넣어 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했지만 최근 적발돼 입학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떠나 입시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했다는 게 당시 전북대의 판단 근거였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