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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와 지원 제도를 결합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인증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등 몇몇 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급 노동자 고용을 포함한 일부 요건은 폐지했다.
또 정부 재정 지원 등을 신청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경영 공시와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는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기준 이상에만 공공구매,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진입을 확대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가치 평
지난 7월 기준으로 국내 사회적 기업은 2249곳이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4만 7241명이고 이 가운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2만 8450명(60.2%)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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