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46만 건 728억원(지방교육세 146억원 포함)을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세대주와 외국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유형별 납세자 부과 건수는 세대주 및 외국인 371만 건 222억원, 개인사업자 45만 건 278억원, 법인 30만 건 228억원이다.
↑ 2019년 주민세 균등분 부과 현황 [자료: 서울시, 단위: 만건·억원·%] |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는 11만8000건이 부과됐으며, 자치구별로는구로구가 1만8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천구 1만7164건, 마포구 72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서문수 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납세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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