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강 몸통 사건' 피의자의 얼굴 공개 여부가 미뤄졌다.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했던 경찰이 계획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전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객관적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정신병력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주변 탐문을 더 확대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객관적 자료를 더 확보한 뒤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강 몸통 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하기도 했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근거는 2009년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다. 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고양 = 지홍구 기자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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