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오는 광복절에 주한 미국·일본 대사관 주변 행진을 불허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 등으로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정세 등을 보면 단순히 미·일 대사관이 있는 도로 행진을 넘어 미·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고한 행진 참가자가 2만 명으로 참가 인원이 많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일 대사관 앞길에서의 집회 및 행진은 허용했으므로 시민단체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국민행동은 지난달 16일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8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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