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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 씨 등은 대선을 앞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해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故)노회찬 전 의원에게 총 5000만 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 모 씨에게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가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결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댓글 조작으로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범 관계로 기소된 김 지사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
이번 재판에서 김 씨의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김 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범 관계인 김 지사 역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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