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종합검사를 받기 한달전 검사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금융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감독관행이 금융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혁신안은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의 감독관행을 다루고 있다.
진입단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인허가·등록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지침에 규정을 두며,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컨설팅해주는 제도도 새로 마련한다. 빠른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도 확대 적용된다.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심사시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사 중단' 상태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신청인은 심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심사 종료제를 도입하면 신청자가 심사 종료 이후 새로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인허가 요건은 없애거나 구체화하며, 금융당국 내부 인허가 판단 사례와 법령해석 등 재량 행사의 공개범위도 크게 늘린다.
영업 단계에서는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바꾸고,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 법규(92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법규(330개), 금융산업·제도 법규(367개) 등 금융위 소관 규제 총 789개를 전수 조사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검사단계에서는 종합검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수검 부담을 줄인다. 피검사자인 금융사에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검사 여부 사전 통지 시점을 현행 검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만 검사하고 사전 검사 요구 자료도 최소화해 수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제재 단계에는 적극적 면책 방안이 담겼다. 금융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면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대출이나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 과제를 면책 사유에 적시하고, 고의·중과실로 인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부실, 부정 청탁 등의 경우를 빼고는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추상적이고 포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감독 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 소비자의 외부 평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 감독 혁신의 추동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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