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계좌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과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한다.
전자증권 전환 시기는 다음달 16일로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다.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전환되지만, 본인이 직접 실물(종이)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실물증권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투자자의 매매·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오는 21일까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사 계좌에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단, 예탁 마감기한은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다.
증권사 지점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실물증권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없을 경우 새로 만들어야 한다. 오는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 해야 한
예탁원 관계자는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된다"며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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