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우선 피해기업들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 검증 부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임성빈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본연의 사업과 연구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