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 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본 전범 기업과 가습기 살균제 기업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 기업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사회책임투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2018년에만 일본 전범 기업 75곳에 1조2천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만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해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때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김 의원은 "일명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 기업 투자제한법'을 발판삼아 국민 정서에 맞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원칙이 실현될 수 있게 지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