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과 섬 지역에서 마약을 투약·유통한 선원 등 121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69명보다 75% 늘어난 1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선원 A(50)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 원료인 양귀비 6106주를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압수한 양귀비 4095주보다 68% 늘어난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선원 A씨는 올해 1∼3월 전남 목포·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필로폰 3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편의점 택배나 터미널 수화물을 통해 마약 유통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그는 "조업 중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마약을 투약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올해 5월에는 경기도 안산에
해경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해외 마약 유통 사범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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