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금감원] |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입수한 카드번호를 알리고, 금융회사들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는 상황이다.
노출된 카드정보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으로 비밀번호, CVC,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 USB 메모리에서 발견된 카드정보는 혐의자의 진술과 과거 범행 방식의 유사성 등을 감안했을 때 가맹점 결제단말기(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앞서 사건 혐의자인 이씨는 2014년 4월 신용카드 포스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카드번호가 노출된 15개 금융회사에 카드번호를 제공하는 한편 해당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를 가동해 밀착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다.
카드번호가 노출된 금융사는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NH농협·씨티·전북·광주·수협·제주은행, 신협중앙회 등이다.
금감원은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최근 3개월 간 64건, 약 2475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도난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사용 건수,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전액 금융회사에서 보상했다"며
현재 금감원은 이번 카드번호 도난과 관련된 소비자에 대해 카드 재발급을 안내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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