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지분 쪼개기가 원천 봉쇄될 전망입니다.
지구지정 전에 지분을 쪼개도 분양권은 하나만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분 쪼개기를 원천 봉쇄한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는 지구지정 전에 지분을 나눠도 분양권을 하나만 인정합니다.
즉, 정비구역 지정 전에 토지를 나누거나,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바꾸거나,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지어도 분양권은 하나만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이런 행위를 했을 때만 분양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용진 / 부동산뱅크 이사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의 추진이 더 원활해지고,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그 이후 지분 쪼개기를 해도 분양권 인정이 안 된다는 내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개발 예정 지역에서도 지자체장이 최대 4년간 건물 신축이나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합원 지위도 여러 명의 소유자가 한 세대인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한 명의 소유자가 여러 명에게 지위를 팔았을 때 모두 조합원은 한 명만 인정됩니다.
개정안은 올해 정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