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금남면과 장군면을 거쳐 연서면, 전의면 등 세종시 외곽으로 손길을 뻗치고 있다.
이들은 시중 은행 것과 비슷한 로고와 은행 이름이 포함된 OO토지정보, OO경매 등 이름을 쓰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한 업체가 거래한 전의면 달전리 임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업체는 9만9471㎡를 13억8410만원에 사들였다.
공시지가가 3.3㎡당 7400원에 불과한 땅을 평균 4만6000원에 사들인 뒤 투자자들에게는 19만9000원에 분양했다.
이 땅을 분양받은 B 씨는 "인근에 골프장과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곳도 곧 개발된다고 했다"며 "앞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투자를 부추겼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공유한 투자자만 300여명이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야산은 7월 현재 지분을 공유한 투자자만 3900여명이 넘는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전문 변호사 등의 자문에 따라 영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이나 경찰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수년 전 금남면 야산에 대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할 때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행정당국과 경찰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전국적으로 피해자만 늘어나는 모양새다.
한 공인중개사는 "기획부동산은 모든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자식 때라도 투자이익을 환수할 것이라는 기대는 그야말로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도 지난해 11월 지분 쪼개기 토지거래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경고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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