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하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다음달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 상품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이번 상품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면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대출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출 규제 강화 전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엔 대환대출을 신규 대출로 보고 강화된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해 대환 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사례가 많았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받다가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5년마다 금리가 달라지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됐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도 지원 대상이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 기준(부부 합산)은 미정이지만 다른 정책 상품 기준을 고려해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리는 연 2%대 초반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2015년 출시돼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2%대 중반이었는데 이보다는 낮을 것"이라며 "최대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자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를 내야 한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 요건과 공급 규모 등은 TF에서 확정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규모 고정·저리 정책 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담대 시장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서민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갭투자'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빌라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아울러 금융당국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