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2014년 B 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018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태임은 지난 2018년 3월 소속사 매니지먼트 해냄과 계약 해지한 뒤 은퇴했다. 지난 2017
이태임은 SNS를 통해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다"며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줬던 분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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