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지법 진주지청이 기소한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첫 재판이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인득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를 검토한 재판부는 안인득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창원지법에는 형사2부, 형사4부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다. 안인득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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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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