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민족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번 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에 출연해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다.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조 수석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9일 동안 페이스북에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