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는 18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남북일이 함께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강제동원 피해 실태를 규명하고 한국과 일본의 학자 및 전문가들이 유골 송환 문제를 비롯한 식민지배 청산 과제에 대해 해법과 의견을 교환했다.
개회식은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덕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으로, 미래 문제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면서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없는 한 한·일 관계는 100년이 가도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최봉태 변호사는 "유해 봉환문제는 인권문제로 정치문제 외교문제에 우선하는 것"이라며 "일제 피해자문제는 그 본질이 인권문제임에도 외교문제 혹은 금전 보상문제로 여겨져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로 말미암아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식민지 피해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면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다가 살아 돌아오신 분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할 수 있으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일본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교수는 "일본은 조선식민지화와 식민지지배 그리고 패전 후에 계속돼왔던 식민지주의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성실하게 생각해야 한반도를 중심으로 구축될 평화체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민화협은 지난해 7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조선인 유골송환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그 해 8월 일본에서 '남북일 조선인 유골송환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민화협 관계자는 "올해 3월, 3·1운동 100주년을 기리며 일본 오사카 통국사에 안치되어 있던 조선인 유해 74위를 국내로 봉환했으며 이 중 다섯분의 유해를 유가족들이 모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진상규명 문제와 일본의 수출제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냉전체제 해체와 다가올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심층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일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동북아역사재단,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참여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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