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방지시설 설치사례 [사진 = 서울시] |
지원대상은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지원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업종은 직화구이 음식점이다. 지난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15개소)에 대한 주민체감도 조사결과 89%의 주민이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변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평균 복합악취 63%, 먼지 8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2016년부터 35개소의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총 3억3300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11개소(음식점과 인쇄, 도장시설 등)에 1억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최대 1000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설치비 지원 외에도 효과적인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희망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동완 서울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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